장애인, 임대주택 5% 이상 공급…'장애인주거지원법’

공지사항

장애인, 임대주택 5% 이상 공급…'장애인주거지원법’

초록반디마을 0 7,163 2010.01.02 10:14

장애인, 임대주택 5% 이상 공급…'장애인주거지원법’

메디컬헤럴드신문】2008년 기준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54%에 불과한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빈곤의 위기에 있는 장애인이 주택에 대한 구매력을 갖출 수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설사 구매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장애인접근성이 보장되는 주택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 매입한 임대주택의 5% 이상을 장애인 가구와 시설퇴소장애인, 독거장애인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 매입한 임대주택의 5% 이상을 장애인 가구와 시설퇴소장애인, 독거장애인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생활장애인이 시설퇴소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나 장애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타 시․도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주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 내에서 폭력, 인권유린, 시설폐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소해야 하는 경우 등 장애인에 대한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이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장애인이 주택을 임차하고자 할 때 임차보증금을 무상 및 저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입주하게 된 주택을 개조 및 원상회복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곽정숙의원은 "장애인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장애인주거지원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9-11-27 12:57 KST    이승재 전문 기자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