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강화…위반시 '과태료 10만원'
2009년 11월 11일 (수) 08:55:58 홍승정 기자
【메디컬헤럴드신문】올해 연말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단속권을 지자체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군·구 등 시설주관기관은 소속공무원(교통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위반해 주차한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토록 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급자의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인증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