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1년 미만 산재근로자 재활지원

공지사항

요양 1년 미만 산재근로자 재활지원

초록반디마을 0 5,499 2010.01.02 10:13
요양 1년 미만 산재근로자 재활지원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내년부터 요양기간 1년 미만인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정신불안 해소 및 심리안정 회복 지원 심리 재활프로그램 ‘희망키움’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그 동안은 통원중이거나 치료 종결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급성기 치료를 마친 요양 환자에게 심리재활 프로그램을 추가 시행하는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전문기관의 심리상담전문가를 통해 산재요양 의료기관을 순회 방문, 산재보험 보상제도와 재활스포츠지원 등 사업 소개·안내도 병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재활지원팀(02-2670-0518)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co.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란듯이’ 노래하는 아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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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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