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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 안내
초록반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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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
2015.01.16 13:31
2014. 8. 7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제도 시행
1. 2014.8.7부터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려면 반드시 관령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구체적 근거 있어야 해요.
- 회원가입 받을때 주민등록번호 이용하는 실명확인 하지마세요.
- 회원관리, 고갹관리 용도로 주민등록번호 사용하면 절대 안돼요.
2.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돼요.
-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최대 5억원이하 과장금 부과돼요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함부로 다루면 대표자 및 임원 징계권고 받아요
3. 근거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하세요
-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공공아이핀 등으로 바꿔야 해요.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8.6일까지) 파기
◇ 대표 문의처 : 국번 없이 118번
◇ 관련 법제도 상담 및 컨설팅 문의
☞ 전화번호 : 02-405-4722 / 4712, 이메일 :
jumin@kisa.or.kr
◇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지원 상담 및 컨설팅 문의
☞ 전화번호 : 02-405-5344 / 5432, 이메일 :
privacy_support@kisa.or.kr
※ 기타 문의
☞ 공공아이핀 : 공공아이핀센터(02-818-3050)
☞ 민간아이핀 : NICE 아이핀(1588-2486), KCB 아이핀(02-708-1000), SIREN24(1577-1006)
☞ 관련 자료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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